「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아래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대학교에서 해당 작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고,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전압 50볼트 초과 또는 전기에너지 250볼트암페어 초과 시)
-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지반 굴착작업
- 터널 굴착작업
- 교량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높이 5미터 이상 또는 최대 지간 30미터 이상)
- 채석작업
- 구축물·건축물 등 해체작업
- 중량물 취급작업
- 궤도 및 관련 설비 보수·점검작업
- 열차 입환작업(교환·연결·분리 작업)
□ 조치사항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작업계획서 반드시 첨부
- 작업 전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준수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