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계획서 작성 안내

글번호
423218
작성일
2026-04-23
수정일
2026-04-23
작성자
중대재해예방과 (032-835-9508)
조회수
19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아래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대학교에서 해당 작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고,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전압 50볼트 초과 또는 전기에너지 250볼트암페어 초과 시)
  6.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지반 굴착작업
  7. 터널 굴착작업
  8. 교량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높이 5미터 이상 또는 최대 지간 30미터 이상)
  9. 채석작업
  10. 구축물·건축물 등 해체작업
  11. 중량물 취급작업
  12. 궤도 및 관련 설비 보수·점검작업
  13. 열차 입환작업(교환·연결·분리 작업)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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