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및 추천 기간

글번호
384794
작성일
2024-03-25
수정일
2024-04-17
작성자
기계공학과
조회수
493

2024-1학기 교내장학금(3) 신청 및 추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내장학금(3) 대상자는 기한(2024.04.01(월) 09시 ~ 04.04.() 17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공학과 학우여러분 본인이 등록금을 완납하였고, 국가장학금을 100% 수혜받지 않았으며, 

다음 간부, 보훈,북한이탈주민, 한마음, 가족사랑 장학금에 해당할 경우 기한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꼭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3

(지급)

학생 신청

2024.04.01.() 09

~ 2024.04.04.() 17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학과/부서,학장/부서장 추천]

2024.04.08.()

~ 2024.04.11.()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추천장학>학업우수외장학>장학생추천등록



공과대학

학생회

회 장

1

등록금 전액

 

부회장

1

등록금의 50%

 

부 장

5

등록금의 35%

 

차 장

1

등록금의 25%

 

학 회 장

11

등록금의 50%

야간포함

부학회장

11

등록금의 30%

야간포함

소 계

30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해당 학부생: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추천


구분

장학금명

제출서류

인원

추천자

비고

3

(지급)

간부

간부 선발공문 첨부

단과대학 학생회는 별도 학생신청 없이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해당자

학 장

 

보훈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경우만 신청 가능

해당자

학 장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학 장

한마음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해당자

학 장

 

가족사랑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중이어야함

해당자

학 장

 

지방자치발전

인천광역시 의원(··구의원) 증명서

해당자

학 장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제외

󰋼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

   (분납, 미납 학생은 등록금 전액 납부 시 까지 장학금 지급되지 않음)

󰋼 제출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 장학생 추천 시 첨부



장학금 종류

지급 대상 및 기준

장학금액

지급기간

비고

이중수혜

등록금

초과

장학금 성격

국가장학금신청

학생회 간부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된 자로 학생·취업처장 또는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직전학기 평점평균2.5이상(,선출직간부2.0이상)

8학기 초과자 선출직 지급가능

세부사항은 내부 방침으로 정함

일정액

해당학기

 

×

등록금

×

보훈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독립유공자 손자녀

제출서류: (자녀 등)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100점 만점의70퍼센트 이상인 자

(,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학점 제한 없음)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등록금

전액

4

 

×

×

등록금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적대학 포함6년의 범위 내에서8학기까지 지원

1.대학에 만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자

2.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3.1, 2항 모두 충족

등록금 전액

6

(8학기

까지)

 

×

×

등록금

×

한마음

(정규 학기)

종합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1,2,3

직전학기 평점평균2.0이상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국가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지급 후 등록금 차액에 대하여 한마음 장학금에서 지급(20211학기부터 적용)

등록금

전액

4

범위 내

 

×

×

등록금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

(8학기 초과자)

종합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등급1,2,3)중 정규학기에

국가장학금1회 이상 수혜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제한 없음

지급 기간:정규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지원하지 않음

20211학기부터 적용

등록금

전액

정규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범위 내

가족사랑

학부에 등록재학 중인 가족 1(3명 이상 재학 2명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음)

등록금

50%

해당학기

 

×

×

등록금

×

지방자치발전

인천광역시 의원,인천광역시 군구의원 신분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재학 중

시의원에 당선된 자(재학 중 당선된 경우 당선된 다음 학기부터 지급,재학 중 자격 상실시 장학금 지급 정지)

직전학기 평점평균3.5이상

()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등록금

50%

4

 

×

×

등록금

×




인천대사랑장학금 신청 및 추천 기간 별도 안내 예정(참고만 하세요)

장학금 종류

지급 대상 및 기준

장학금액

지급기간

비고

이중수혜

등록금

초과

장학금 성격

국가장학금신청

인천대사랑

도전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횟수

1

2

3

4

직전학기 성적

1.8이상

2.5이상

3.0이상

3.5이상

학자금지원구간

0~8구간

0~3구간


학과자율영역 반영ㆍ 심사하여 학장 추천

일정액

해당학기

재학중 4회까지

생활비

(학업보조비)

열정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학과자율영역(비교과활동 유니포인트 필수) 반영ㆍ심사하여 학장 추천

일정액

해당학기

생활비

(학업보조비)

×

특별

특별장학금 : 화재, 재해, 기타 사고 등으로 가계곤란 사유가 발생한 자

학점제한 없음

일정액

해당학기

총장 추천

생활비

(학업보조비)

×





2) 유의사항


) 보훈·북한이탈주민·한마음장학금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등록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추천 학생들에게 반드시 등록금을 완납하도록 안내

) 2024-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전액 수혜받은 경우교내장학금(3)수혜 불가

 

첨부  1. 2024-1학기 교내장학생 신청 및 추천일정 1.

      2. 2024-1학기 교내장학금 지급기준표 1.

      3. 2024-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1.

      4. 2024-1학기 교내장학금(3)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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