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및 추천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내장학금(3차) 대상자는 기한(2024.04.01(월) 09시 ~ 04.04.(목) 17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공학과 학우여러분 본인이 등록금을 완납하였고, 국가장학금을 100% 수혜받지 않았으며,
다음 간부, 보훈,북한이탈주민, 한마음, 가족사랑 장학금에 해당할 경우 기한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꼭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
기 간 |
비 고 |
|
3차 (지급) |
학생 신청 |
2024.04.01.(월) 09시 ~ 2024.04.04.(목) 17시 |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
[학과/부서,학장/부서장 추천] |
2024.04.08.(월) ~ 2024.04.11.(목) |
「통합시스템」학사행정>장학>추천장학>학업우수외장학>장학생추천등록 |
공과대학 |
학생회 |
회 장 |
1 |
등록금 전액 |
|
부회장 |
1 |
등록금의 50% |
|
||
부 장 |
5 |
등록금의 35% |
|
||
차 장 |
1 |
등록금의 25% |
|
||
학 회 장 |
11 |
등록금의 50% |
야간포함 |
||
부학회장 |
11 |
등록금의 30% |
야간포함 |
||
소 계 |
30 |
|
|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1) 해당 학부생: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추천
구분 |
장학금명 |
제출서류 |
인원 |
추천자 |
비고 |
3차 (지급) |
간부 |
▪ 간부 선발공문 첨부 ※단과대학 학생회는 별도 학생신청 없이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
해당자 |
학 장 |
|
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경우만 신청 가능 |
해당자 |
학 장 |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
북한이탈주민 |
①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②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자 |
학 장 |
||
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해당자 |
학 장 |
|
|
가족사랑 |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중이어야함 |
해당자 |
학 장 |
|
|
지방자치발전 |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의원) 증명서 |
해당자 |
학 장 |
|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제외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 (분납, 미납 학생은 등록금 전액 납부 시 까지 장학금 지급되지 않음) 제출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 장학생 추천 시 첨부 |
장학금 종류 |
지급 대상 및 기준 |
장학금액 |
지급기간 |
비고 |
이중수혜 |
등록금 초과 |
장학금 성격 |
국가장학금신청 |
학생회 간부 |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된 자로 학생·취업처장 또는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직전학기 평점평균2.5이상(단,선출직간부2.0이상) ※8학기 초과자 선출직 지급가능 ※세부사항은 내부 방침으로 정함 |
일정액 |
해당학기 |
|
○ |
× |
등록금 |
× |
보훈 |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독립유공자 손자녀 ※제출서류: (자녀 등)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본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100점 만점의70퍼센트 이상인 자 (단,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학점 제한 없음)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등록금 전액 |
4년 |
|
× |
× |
등록금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적대학 포함6년의 범위 내에서8학기까지 지원 1.대학에 만35세 미만에 입학 또는 편입학 자 2.학력인정을 받은 날로부터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3.위1, 2항 모두 충족 |
등록금 전액 |
6년 (8학기 까지) |
|
× |
× |
등록금 |
× |
한마음 |
(정규 학기) ▘종합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장애등급1,2,3급 ▘직전학기 평점평균2.0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국가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지급 후 등록금 차액에 대하여 한마음 장학금에서 지급(2021년1학기부터 적용) |
등록금 전액 |
4년 범위 내 |
|
× |
× |
등록금 |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 |
(8학기 초과자) ▘종합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장애등급1,2,3급)중 정규학기에 국가장학금1회 이상 수혜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제한 없음 ▘지급 기간:정규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지원하지 않음 ▘2021년1학기부터 적용 |
등록금 전액 |
정규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범위 내 |
||||||
가족사랑 |
▘학부에 등록재학 중인 가족 중 1명(3명 이상 재학 시 2명 지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단,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음) |
등록금 50% |
해당학기 |
|
× |
× |
등록금 |
× |
지방자치발전 |
▘인천광역시 의원,인천광역시 군구의원 신분으로 입학한 자 또는 재학 중 시의원에 당선된 자(재학 중 당선된 경우 당선된 다음 학기부터 지급,재학 중 자격 상실시 장학금 지급 정지) ▘직전학기 평점평균3.5이상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등록금 50% |
4년 |
|
× |
× |
등록금 |
× |
※인천대사랑장학금 신청 및 추천 기간 별도 안내 예정(참고만 하세요⇩)
장학금 종류 |
지급 대상 및 기준 |
장학금액 |
지급기간 |
비고 |
이중수혜 |
등록금 초과 |
장학금 성격 |
국가장학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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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사랑 |
도전 |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학과자율영역 반영ㆍ 심사하여 학장 추천 |
일정액 |
해당학기 |
재학중 4회까지 |
○ |
○ |
생활비 (학업보조비) |
○ |
|||||||||||||||
열정 |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학과자율영역(비교과활동 유니포인트 필수) 반영ㆍ심사하여 학장 추천 |
일정액 |
해당학기 |
○ |
○ |
생활비 (학업보조비) |
× |
|||||||||||||||||
특별 |
▘특별장학금 : 화재, 재해, 기타 사고 등으로 가계곤란 사유가 발생한 자 ▘학점제한 없음 |
일정액 |
해당학기 |
총장 추천 |
○ |
○ |
생활비 (학업보조비) |
× |
2) 유의사항
가) 보훈·북한이탈주민·한마음장학금 대상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나) 등록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추천 학생들에게 반드시 등록금을 완납하도록 안내
다) 2024-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전액 수혜받은 경우교내장학금(3차)수혜 불가
첨부 1. 2024-1학기 교내장학생 신청 및 추천일정 1부.
2. 2024-1학기 교내장학금 지급기준표 1부.
3. 2024-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1부.
4. 2024-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