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시 공결처리 변경 안내[2024년05월01일부터시행]

글번호
387041
작성일
2024-04-30
수정일
2024-04-30
작성자
기계공학과
조회수
1178

우리대학은 질병관리청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시 5일 공결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었으나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확진 시 5일 공결 권고사항을 삭제하고

진단서상 해당 일(기간) 출석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경우 교원 재량에 의해 공결을 허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기 존

변 경

기 간

코로나19 확진 시 5일 공결 권고

진단서상 필요 기간

증빙서류

PCR, RAT 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출석 불가기간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시행일

2024. 5. 1.()부터 적용


 

붙임 1. 질병관리청 4.19.보도자료 1.

2.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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