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2차 폐강과목 및 수강포기 안내
- 글번호
- 425423
- 작성일
- 2026-06-11
- 수정일
- 2026-06-11
- 작성자
- 학사과 (032-835-9223)
- 조회수
-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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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2차 폐강과목 및 수강포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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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수강신청한 과목 중 폐강된 과목이 있어 수강신청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된 “수강신청변경원”을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기간 내 수강신청변경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변경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 신청한 폐강과목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 폐강과목 및 폐강과목 수강신청자 수강변경 안내
○ 폐강과목 ▪기업과문화(0010927001) ▪취업을위한독서와토론(0011859001) ▪한자와중국어(0007363001)
※ 폐강기준: 수강신청 인원 10명 미만 과목
※ 수강신청한 과목 중 폐강과목이 있는 학생만 수강신청 변경 가능
○ 변경신청 기간: 2026. 6. 12.(금) 10시 ~ 16시
※ 신청기간 이전(2026. 6. 12.(금) 10시 이전) 수신된 메일은 접수하지 않음
○ 변경신청 절차
1) 수강신청 과목 폐강 유무 확인 및 수강신청 변경가능 교과목 확인(첨부파일 참조)
※ 변경 신청한 교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이 잔여석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정원까지만 수강 가능
※ 최초 신청학점과 반드시 동일한 학점의 과목으로만 변경 가능
ex) 최초 수강신청 과목이 3학점이면 → 변경 과목도 3학점 교과목만 가능
2) 첨부된 “수강신청변경원” 작성 및 스캔(또는 사진촬영)
※ 개인정보 미동의로 체크하여 신청한 경우 접수 반려 처리
※ 수강교과목 학수번호 정확히 기입
3) 이메일 제출(ksh1230@inu.ac.kr): 수강신청변경원, 학생증사본 첨부
※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학생증 스캔(또는 인천대학교앱 모바일학생증 캡쳐 가능)하여 첨부
※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해야 하고, 기간 이후 제출한 서류는 반려 처리(이메일 접수 순서대로 처리)
4) 접수순으로 이메일 회신하므로 메일 및 통합정보시스템 변경 반드시 확인
※ 폐강과목 수강신청 변경하지 않고 수강포기 할 경우, 폐강과목 수강료 반환 신청 필수!
1) 반환 신청 기간: 2026. 6. 15.(월) 10시 ~ 6. 17.(수) 16시
2) 반환 신청 방법: “수강료 환불신청서” 및 학생증 첨부하여 이메일(ksh1230@inu.ac.kr) 제출
※ 첨부된 “수강료 환불신청서” 작성 및 스캔(또는 사진촬영)
※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학생증 스캔(또는 인천대학교앱 모바일학생증 캡쳐 가능)하여 첨부
※ 환불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는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계좌인증 필수
※ 접수순으로 이메일 회신하므로 메일 및 통합정보시스템 변경 반드시 확인
■ 수강포기 및 수강료 반환 신청 안내
○ 수강포기 방법
1) 반환 신청 기간: 아래 표 참고
2) 반환 신청 방법: “수강료 환불신청서” 및 학생증 첨부하여 이메일(ksh1230@inu.ac.kr) 제출
※ 첨부된 “수강료 환불신청서” 작성 및 스캔(또는 사진 촬영)
※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학생증 스캔(또는 인천대학교앱 모바일학생증 캡쳐 가능)하여 첨부
※ 환불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는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계좌인증 필수
※ 접수순으로 이메일 회신하므로 메일 및 통합정보시스템 변경 반드시 확인
○ 수강료 반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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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반환 신청일 |
반환금액 |
환불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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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30/45시간)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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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 전 |
~ 2026. 6. 22.(월) |
수강료 전액 반환 |
2026. 6. 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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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의 1/3 경과 전 |
2026. 6. 23.(화) ~ 6. 29.(월) |
수강료의 2/3 반환 |
2026. 7. 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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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의 1/3 경과 후 수업일수의 1/2 경과 전 |
2026. 6. 30.(화) ~ 2026. 7. 2.(목) |
수강료의 1/2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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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의 1/2 경과 후 |
2026. 7. 3.(금)부터 ~ |
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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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 권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적용
※ OCU 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 기한: 2026. 6. 29.(월)까지
- 인천대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된 수강취소원 작성 후 메일 제출: liberaledu@inu.ac.kr
□ 수강포기 및 수강료 반환 불가 사례 안내
1) 이미 개설 완료된 교과목 중 수강포기로 인해 폐강(10명 미만)이 될 수 있는 경우
2) 수강료 환불신청서 제출 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 수강료 환불신청서 개인정보 미동의, 본인 서명 누락 등 서류 미비한 경우
- 통합정보시스템에 본인 명의 계좌 입력 및 계좌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 수강료 환불신청서는 메일 수신 시각에 따라 선착순으로 수강포기 처리
※ 위의 기준에 따라 수강포기 및 수강료 반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에 유의
■ OCU 수강료 환불
- OCU 수강료는 OCU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 OCU 수강료 환불 문의는 기초교육원(032-835-8174)으로 문의
첨부 1) 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2차 폐강 교과목 목록
2) 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변경 가능 교과목 목록
3) 수강신청변경원 양식 1부
4) 수강료 환불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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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운영계획 종합안내” 참조 (주요일정, 수강신청방법, 수강료납부, 성적처리 등 전반적인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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