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국가장학금] [국가2] 2026-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안내
- 글번호
- 425460
- 작성일
- 2026-06-12
- 수정일
- 2026-06-12
- 작성자
- 학생지원과 (032-835-9262~9)
- 조회수
- 1616
2026-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지급대상
- (기초~8구간) 2026-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자 중 등록금성장학금 지원가능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학생(등록금 전액 범위 내)
※ 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3구간이며 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율이 70 이상이나 국가장학금 Ⅰ유형 미수혜 받은 학생의 경우 Ⅱ유형으로 전액범위 내에서 지급
- (9구간) 2026-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자 중 등록금성장학금 지원가능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학생(최대 80만원)
※ 자퇴·제적·졸업·수료·미등록휴학자 미지급
※ 등록 휴학자 중 직전학기 교환학생 등의 사유로 성적 산출이 휴학 시점보다 늦은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음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졸업유예생 미지급
※ 2026-1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전액 수혜자(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등) 미지급
※ 외부기관 대출 미상환, 교외장학금 초과 수혜 등으로 인한 중복지원자, 재단거절(신청기간 미준수, 수혜횟수 초과) 학생 미지급
○ 장학금액
- (기초~8구간) 등록금 전액 범위 내 지급
예1) 등록금 2,574,000원인 학생이 등록금성장학금 1,800,000원을 기수혜한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774,000원 지급
예3) 등록금 2,046,000원인 학생이 이수학점 미달로 국가장학금Ⅰ유형을 미수혜 했으나, 소득구간이 1구간이며 직전학기 이수학점 6학점, 백분위 70 이상을 받은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2,046,000원 지급
예3) 등록금 2,046,000원인 학생이 등록금성장학금 2,000,000원을 기수혜한 경우 지급가능금액이 46,000원으로 10만원 미만이므로 국가장학금Ⅱ유형 미지급
- (9구간) 800,000원 범위 내
예1) 등록금 2,574,000원인 학생이 등록금성장학금 500,000원을 기수혜한 경우 9구간 국가장학금 Ⅱ유형 최대 지급범위인 800,000원 지급
예2) 등록금 2,574,000원인 학생이 등록금성장학금 1,800,000원을 기수혜한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774,000원 지급
예3) 등록금 2,046,000원인 학생이 등록금성장학금 2,000,000원을 기수혜한 경우 지급가능금액이 46,000원으로 10만원 미만이므로 국가장학금Ⅱ유형 미지급
○ 지급일자
- 2026년 7월 10일 이내(교내 심사 일정에 따라 단축 가능)
※ 지급대상여부확인: 2026년 7월 9일 이후 통합정보시스템 - 개인학적조회 - 장학 - 2026-1학기 국가장학 유형Ⅱ 내역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
○ 지급방법
-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출이 있는 학생은 상환계좌로 자동 상환처리(반환 계좌 확인 불가 시 일부 제외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아래 재단외 대출과 동일하게 처리 요망)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외 기관 대출이 있는 학생은(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학생 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되며 장학금 수혜 시 직접 대출 상환 처리
※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scholarship@inu.ac.kr
- 032-835-926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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