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교내장학금] [교내] 2026-2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2026.10.12. 9시~10.16. 18시)
- 글번호
- 431251
- 작성일
- 2026-10-01
- 수정일
- 2026-10-01
- 작성자
- 학생지원과 (032-835-9262~9)
- 조회수
- 154
[2026-2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
2026년 2학기 교내장학금 3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기간
1) 학생 신청 기간 : 2026.10.12.(월) 9시 ~ 10.16.(금) 18시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 장학 > 장학금신청 > 학생장학금신청
2) 학과/부서 추천기간 : 2026.10.19.(월) ~ 10.23.(금)
2.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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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명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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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 신규 신청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이전에 보훈장학금을 수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 재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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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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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본인 |
자녀 |
• 신규 신청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이전에 북한이탈주민장학금을 수혜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에 제출한 서류 재제출 가능) • 2022년 이후 신・편입생은 입학 후 1년 내 법정의무교육 수강 및 확인서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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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력인정증명서 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① 학력인정증명서 ②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부모(택1)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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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
① 간부 선발 공문 ② [붙임5] 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
• 학과 간부(학회장, 부학회장)만 학생 본인 신청 ※ 단과대학 및 학생자치단체는 해당 단과대학 및 부서에서 추천 (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작성 → 단과대 교학실(단과대 학생회), 학생지원과(총학생회・총동아리연합회・문화자치위원회)제출 → 단과대 교학실, 학생지원과 일괄 추천) • 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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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
•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 신청자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 중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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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의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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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북한이탈주민 장학금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므로,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이더라도 보훈/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 必
- 지급예정일자 : 11월 첫째주(예정)
3. 교내장학금 주요사항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 가능하므로, 학생 신청 및 학과/부서 추천 이전에 등록금 완납 확인 必(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2026-2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한마음・간부・가족사랑・지방자치발전 장학금 등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4. 신청 유의사항([붙임] 2026-2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필독)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 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차 교내장학금부터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계좌로 지급
※ 단,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출을 받은 경우, 학생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관으로 대출 상환 처리 예정
-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학과/부서 추천기간에 신청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추천 및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바람